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내추럴한반달곰271
내추럴한반달곰27122.11.25
사실적시명예훼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기 가습기를 구매했는데 제품이 너무 안좋아서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불량인 제품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카페의 글을 올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글에는 업체로 알수 있는 상호명과 이미지나 번호 같은건 아무것도 올리지않고 판매자와의 대화내용과 제품의 안좋은 부분의 사진만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분들에게 쪽지로 업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본문 글에는 어디 업체인지 알수 없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쪽지로 알려드린 부분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을수 있나요?대략 500명 전후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연성은 인정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만으로 업체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준 부분은 특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