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부가서 폐업신고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폐업함에 있어서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말입니다.

폐업일의 다음날 부터 다음달 25일까지인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달1일~25일까지인지 헷갈리네요

오늘 폐업일로 폐업신고했다면 오늘 또는 내일 확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0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게 확정신고 납부를 하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페업일까지로 하고 있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일의 익일부터 익월 25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