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폐업일보다 늦은 일ㅈ로 폐업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고 1월 25일 실제 폐업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미수취된 부분이 있어서 2월 10일쯤 전부 수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업신고는 폐업후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취하시고 폐업신고하셔도 무방하며, 폐업신고는 폐업일(영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폐업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높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10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쳇치세 신고를 잘 해주시고,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