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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음식점 회사이고 직영 지점 한곳이 폐업을 하게되어 7/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부가세 신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나요?
이번에 부가세2기예정신고일때 정기신고로 신고하였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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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01.~ 폐업일자 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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