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음식점 회사이고 직영 지점 한곳이 폐업을 하게되어 7/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부가세 신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나요?
이번에 부가세2기예정신고일때 정기신고로 신고하였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01.~ 폐업일자 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