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이지나서 연락드려봅니다 ᆢ

자동차검시기간이 앞뒤한달씩 이틀이지나서 연락드려봅니다 승합차량인데요 과태료는얼마나나오는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입니다.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30일이내에는 4만원, 이후 부터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합니다.

      한달하고 2틀이 지났으니 과태료 6만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이내일 경우 4만원이고 한달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고 살다보면 지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보다 민간이 더 빠르니

      이게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면 3만원.

      30일 초과할 경우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 최고한도 60만원.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지나서 연락드려봅니다

      =>종료일로부터 30일 내 4만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최대 60만원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