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을 세금 신고가 필수인가요?

2020. 11. 14. 15:02

주변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요, 대부분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듯 합니다.

일년 합해도 100만원이 안되는 돈이더라도 세금 소득 신고는 필수인지 안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게 맞지만 현재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즉 소득세는 기본공제 금액으로 인해 소득세 등 내실 세액이 없을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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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네이버의 에드포스트나 카카오 에드핏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및 소득세 신고가 다소 모호합니다.

    2. 개인적으로는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정도라면 매출이 크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부담에서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때의 실익은 필요경비로 60%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상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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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애드센수 수익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적다면 과세관청에서 실익이 별로없으므로 문제삼지 않을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2020. 1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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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수준으로 적으며,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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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이 되지 않는 돈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해당 소득 뿐이시라면 워낙 적은 금액이므로 세금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없을 것이지만 다른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 그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020. 11. 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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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은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말씀하신것처럼 적은 금액이라면 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신고한 소득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미신고소득내역이 발각이 된다면 본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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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수익창출은 성격상 1회성이 될 수 없어 사업적인 성격과 목적을 띄게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적다면 세무당국에서 소명요구없이 넘어갈 수 있으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특성상 언제라도 그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및 과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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