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문의(DC형으로 가입)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모회사 인원을 인사이동 시키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려보니 퇴직연금의 경우(DC형으로 가입) 모회사 퇴직처리하고 자회사로 옮겨가는 전적의 경우는
=>모회사 퇴직금은 정산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만큼 퇴직금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적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위 내용의 '사용자 지위 양도형'의 계속근로기간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기준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퇴직연금 DC형은 모회사를 퇴사처리하고 다시 자회사(자회사도 DC형 운영)로 새로 가입하는 방법말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아예 퇴직연금 자체가 양도가 불가능한건지)
기존 모회사 직원들이 불리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인 고용승계는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회사의 근로자가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적 시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이익한 부분은 별도로 보전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지위양도형이란 물적, 인적지위 일체가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제도도 동일하게 이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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