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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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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을 할 때에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급하게 휴가를 갈 수 있나요?

군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족들 (부모님 등) 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급하게 휴가를 써서

가족들을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귀뚜라미118

    검붉은귀뚜라미118

    청원휴가 제도라고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등의 목적으로 대대장 이상의 허락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서 15일까지의 휴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청원 휴가는 정기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일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휴가를 나가야 한다는 이유과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 복무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3일 동안 청원 휴가를 나갔다 왔는데, 복귀하고도 부대원들과 간부님들이 위로해주어 마음이 진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군생활 간에 갑자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서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외 훈련중에 집안의 가족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휴가를 간 사람도 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대대장 재량으로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참석같은것도 같은이유 이고요.

  • 안녕하세요.

    요즈음 군생활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시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면

    휴가를 배려해주는걸로 알고 있으며

    집안에 큰 문제가 있으면 군 생활에

    집중할수 없는만큼 상관에게 고충을

    애기하면 최대한 배려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