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실이 마음대로 전기를 끊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입주청소 하는 날이었는데 밑의 집이 민원이 들어왔나봐요. 전 몰랐지만 간단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넣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인테리어 업체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시더니 전기를 그냥 끊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제가 입주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 대기비용 20만원 더 나온 상태로 끝났구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예 말이 안통하고, 자기들은 규정대로 전화안받았으니 전기 끊은거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것같아서요. 피해보상은 둘째치고라도 관리소가 한 개인 입주민의 민원을 위해 윗집 전기를 임의로 끊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능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