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지 않는 본인소유의 집에 누수관련(아랫집포함) 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거주하지 않는 본인소유의 집에 누수관련(아랫집포함) 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된지 21년이 된 아파트라 가입이 까다롭다고 듣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사분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집(급배수) 뿐만아니라 아랫집(일배책) 까지 다 하고 싶은데....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들어보고 결정 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급배수시설 보장은 화재보험을,
이 누수로 아랫집 피해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보험과 임대해준 주택의 화재보험을 동일증권에 묶어 임대인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면 됩니다.
임대인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누수로 인한 우리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해보험의 담보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담보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실때 본인소유지만 거주하지않거나 전월세를 주었다 등 상황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에 맞게 특약을 넣으시면됩니다.
필요에 따라 주소지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는 본인소유의 집에 누수관련(아랫집포함) 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수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즉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를 끼쳐 배상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지 집이 아닌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임대인 배상책입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이 이야기하시는 해당집의 급배수와 관련된 보험은 21년이 된 아파트라 보험사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입이 어려워이는 설계사를 통해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