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납은 가납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말합니다.
본납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