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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유튜버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경우 1월25일 부가세를 내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버는 돈을 환절하는 경우 소득세?같은 세금이 따로 빠져나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환전시 은행 수수료는 빠져나가지만 해외 달러이니 별도의 부가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도 회사소속이나 출연료 등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것으로 사료되오며 , 구글등으로 부터 직접지급받는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있으므로 그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환절이 무슨말인지요. 환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환전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는 해외에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만큼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유튜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유튜브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