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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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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충분히 전체 글 [내용] 이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개 자료 첫 page 맨 위 상단 부위 , 문서 제목만 “ 딸랑 ” 나오겠끔 하고서는

전체 글 [내용] 은 완전히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이것을 부분 공개라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고의에 의한 누락 , 비공개 등으로 부분 공개를 변칙적으로 위장한 비공개에 불가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또한 정보 공개를 취하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취하를 했다며 담당 우겨

그동안 담딩 공무원과 통화 녹음 내용 일체 전부다 들어 보니까 취하를 한적이 없고 거짓말 끼지 들통나

이것을 명예 훼손 및 직권 남용이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넘어서 위법한 행정처리 여부와 직권남용·명예훼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목만 공개하면서 부분공개라 주장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부분공개의 법적 한계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공개해야 하고, 일부만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본문이 공개 가능함에도 제목만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부분공개 결정 자체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위법 행위일 수는 있어도 형사상 직권남용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4. 명예훼손 가능성
      취하하지 않았음에도 “취하했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사회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민원 부당처리,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안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형사고소보다는 행정적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등 절차가 더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까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공개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