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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사슴61
심심한사슴6122.11.07

isa 세금관련한 궁금함 질문드립니다

isa계좌는 배당소득세 정산시에 개설뒤 3년후에 혜택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이게 3년동안 받은 혜택을 한번에 받는거라 금융종합소득세를 넘을수있다는 말이 나오던데 2021년까지는 2천만원이 넘더라도 산정기준에 포함되지않았다라고 말이나오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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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만 15~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시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만 인정되며,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납입액 1억원(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 금액만큼 차감) 한도이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는 것임.

    1)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되는 것임.

    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인출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