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개비 5만원 지급하는 설계사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 소개시켜줘서, 소개비를 지급하면 불법인가요?(5만원)
불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특별이익제공금지에 따르면 3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특별이익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대한 금지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초서류에 근거하거나 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원보험 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 경우는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봐도 그렇습니다. 보험 소개비 5만원을 놓고 보면 대리 중개하는 업무 즉 소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외) 위탁하거나 그러한 위탁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소개비 5만원 지급은 불법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금지에 규정으로 보험가입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집니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대상)
다만, 그 보험가입을 댓가로 하는것이 아니라, 소개를 해줘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서 ..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5만원이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이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5만원상당의 선물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소개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준 거니깐요. 만약 소개를 해 준 사람이 이를 금강원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설계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소개받아 가입후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것은 괜찮지만 현금 3만원이상 건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것이 아니면 바빠서 그방법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3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는 불법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편해 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