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병원비 합의금 개인부담금?
며칠전 차대차로 사고가 났는데 아마 5대5로 할 듯 싶은데 전 운전자는 아니고 조수석에 있었는데 차량이 제쪽으로 들이받아 허리가 안좋아져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루 2번 침,부항 물리치료 2번, 추나치료, 한약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오늘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물어보니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간호사께 내일부터 받지않겠다고 하니 이건 그냥 해주는거라고 하셨는데 도수치료를 안해도 보험처리에는 상관이없는건가요?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그 전에
퇴원하면 제가 사비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대인접수는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우 한의사입니다.
조수석 탑승자셨고 대인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병원비는 '지불보증'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환자 본인이 사비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보험사 동의 없이 진행 시 추후 비용 보상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침, 부항, 추나, 약물 치료 등은 보험 적용이 되므로 합의 전까지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전까지 지불보증 상태가 유지되면 병원비를 먼저 낼 필요 없으며, 합의 전 치료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이학요법)나 단순 재활치료를 일정 기간(통상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한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치료입니다.
즉, 도수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대인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합의 전까지는 치료비가 계속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합의 전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