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시반부터진료시작병원은 병원비 할증인가요
진료비궁금한데요 토요일이나 평일 6시 이후는 야간할증붙는거 알겠는데
가끔 병원에 8시반부터 진료보는 병원이 있던데
이경우 8반부터 9시 까지는 할증 맞나요???
토요일경우는 할증 들어가니까
8시반에 진료봐도 중복안되고
주말할증만 청구되는게 맞는지요???
헷갈려서요
가끔 9시부터 진료보는병원인데
미리 진료봐주면 이때도 붙나요????
(접수는 9시전에하고 진료보고나올때
9시넘어서그런지 할증 안붙었더라고요 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 공휴일 가산은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됩니다.
단,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시작 시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진료 시작 시간 이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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