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 관련하야 세금공제를 받고자하는데
제가 주식을 하다가 해외주식으로 약간의 수익을 보앗습니다
국내주식으로 많이 손해가 발생한 것을 메꾼 수준입니다….
결국 또이또이 손익에는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손익 0원의 경우에서 250이하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양도소득세는 유지)
세제혜택을 받고자
ISA계좌를 만들고자하는데
대출이 있다면 일시급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다는 이야기에 계좌를 만들지 못햇습니다
이같은 사유가 맞는걸까요??
주식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IsA 계좌밖에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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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세법상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개인퇴직연금계좌(ISA)에 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는 개인퇴직연금계좌 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는 isa밖에는 없으며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은 가능하니 개설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