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보험료 비용처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희 차종은 봉고로, 적재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만 차량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은 봉고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 없이도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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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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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차량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는 법인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
유지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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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봉고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에 해당하거나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절차가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