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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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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보험료 비용처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희 차종은 봉고로, 적재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만 차량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은 봉고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 없이도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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