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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일본과 맺은 제물포조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1882년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명이 제물포인 것으로 보아 인천에서 체결된 것 같은데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물포조약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해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지낼 것,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해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흉도의 폭거로 인해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ㆍ해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며, 매년 10만원씩 지불해 5년에 완납 청산할 것,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ㆍ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ㆍ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비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등이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물포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2항 :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3항 :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4항 :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5항 :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6항 : 조선국 특파 대관(大官)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