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할부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야할텐데 신용카드의 경우 값비싼 의료비나 물건에 대해서 할부 결제를 하다보니 연말정산 때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할부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년도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님 최초 할부 결제 금액만 고스란히 받는건가요? 주변에서 전체받을 수 있다. 부분만 받을수 있다. 못받는다. 말들이 많아서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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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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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물품을 100만원에 결제하고 50만원만 상환했더라도 1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할부금융의 경우 소비자와 할부금융사 간의 계약이므로 거래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