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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물총새201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매매시 양도세는 비과세 인데 현재 제가 누님댁에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 주소지가 누님집이여서 1세대2주택이되어 비과세가 안되나요?
세대분리하여 원룸으로라도 옮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 후 양도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와 실제로 주소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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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신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