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2027개정 후 실기

컴활이 개정 되기 전(이번주)에 컴활 필기를 따고 2027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기를 응시할 수 있나요?

필기를 2026년 8월에 합격을 하고 2027년 1~2월에 실기를 쳐도 필기 합격 기록이 유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 기록도 유지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분리되어 있고, 필기 합격 후 2년 동안 실기 응시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에 필기를 합격하셨다면, 2027년 개정 이후라도 2028년 8월 전까지는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석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네, 시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필기 합격 효력은 유지되며 2027년에 실기 응시가 가능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은 개정 주기(보통 3년 단위)와 관계없이 필기 합격자 발표일 기준 만 2년 동안 필기면제 유효기간이 보장됩니다.

    ​Key Points

    ​유효기간 2년 보장: 2026년 8월에 필기를 합격했다면, 시험 출제기준이 개정되더라도 2028년 8월까지 실기 응시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며 시험 기준이나 과목이 개정되더라도 필기 합격 기록의 유효기간 2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2027년 실기를 치르실 경우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실기 출제 기준 및 버전으로 실기 시험을 응시하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2028년 8월까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