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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왜가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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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ldl 수치이상으로 약 처방 30일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콜레스테롤이 아닌 갑상선 질환이 있나 의심되어서 전날 저녁 고기를 먹었음에도 12시간 공복만 유지 후 피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은 공복 관련 없이도 검사해도 된다고 해서...)

갑상선은 완전 멀쩡하고

어제 식사로 인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dl 수치가 152가 나와서

갑자기 의사가 ldl을 낮추어 주는 약을 한 달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약을 처방받으면 5년동안 보험가입 시 고지를 받아야한다는 걸 당시에는 몰라서 당시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안타먹고 그냥 지금 식단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0. 어차피 병원에서 이미 처방(30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약을 안먹는다고 해도 5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거겠죠?

1. 저 같이 약을 30일치를 병원 측에서 처방해준 경우 5년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할증이라던지 큰 제약이 없나요? (5년이 지난 경우.)

2.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따로 제가 정상수치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하나요?

3. 어차피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낫겠지요?

4. 만약 5년 이내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할 경우 할증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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