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취할수있는 가장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는 주택을 구매하며 (o)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명의를 부탁합니다.
건보료나 세금 문제와 혹여나 그 주택을 팔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까지도 나눠준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o)는, a의 소개로 b의 주택까지 , 총 3개 주택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o)는 신용불량의 상황이 되었고, 빠른시일 내에 주택의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압류당할수 있다는 말까지 했으나,
그 말을 꺼낸지 반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명의를 가져가지 않고, 세금 문제도 모른척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o)는, 혹시나 자신때문에 a와b가 피해를 입을까봐 꾸역꾸역 버텨오고 있었으나,
거주하는 집에서까지 쫓겨날 상황이 된 상황이 되었고,
a는 자신의 주택에 전세를 매매 가격보다 더 올려서 받은 차액으로 잘먹고 잘살고있는듯 합니다.
(o)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실을 알고, 돈뜯길까봐 그런지 a는 (o)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주택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문자를해도 연락 조차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명의를 가져가라고 말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압류가 되지 않아서?
혹은 설마 집을 팔꺼야 어쩔꺼야? 라는 막연함? 정도인것 같네요.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 또한 법망을 피해가진 못하겠지만
그를 감수하면서라도, 수탁자가 취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를 인수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