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이 한쪽으로 명의이전 했는데 기존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는데 돌려받는 방법
공동명의 집주인(A와 B)과 월세 계약 후, 그동안 보증금부터 월세 및 관리비까지 A의 계좌로 이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직후부터 문제가 있어 연락을 시도할때마다 집주인A는 연락을 받지않아 공동 집주인B 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집주인B가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는데 마지막 한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이미 집주인A에게 이체해서 연락을 시도중인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곧 이사 예정이라 보증금을 돌려주실 집주인B와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집주인A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a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잘못 입금하신 경우라면 A가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존 계좌로 월세 이체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잘못 이체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