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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꽃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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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이 한쪽으로 명의이전 했는데 기존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는데 돌려받는 방법

공동명의 집주인(A와 B)과 월세 계약 후, 그동안 보증금부터 월세 및 관리비까지 A의 계좌로 이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직후부터 문제가 있어 연락을 시도할때마다 집주인A는 연락을 받지않아 공동 집주인B 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집주인B가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는데 마지막 한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이미 집주인A에게 이체해서 연락을 시도중인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곧 이사 예정이라 보증금을 돌려주실 집주인B와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집주인A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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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a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잘못 입금하신 경우라면 A가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기존 계좌로 월세 이체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잘못 이체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