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포괄동의 했는데 가압류결정문 확인이 안되요
제가 집에서 등기를 받을수가 없어서 전자소송 포괄동의해서 카드사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서 가압류 결정문 같은거는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안되고 법원에 공시송달로 되어있던데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전자소송으로 확인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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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 공시송달로 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