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3.3프로 떼다가 퇴직금 받았는데 3프로만 떼고 줬어요
1년간 3.3%만 떼고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3.3은 프리랜서지만 저는 근로자로서 일했어요.
근데 마지막 퇴직금에서 3%만 떼서 줬는데 이건 의도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3.3%가 아닌 3%만 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회사에 물어봤는데 답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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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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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착오로 3.3%를 공제해야 하는데 3%로 잘못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큰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재문의요청 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정확하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위법이고, 퇴직금에서 3%를 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