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차량이 2대일 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아니면 보험료 환입 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소유차량이 2대이고 동일증권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미 1대는 가족이 운전하다 올해 1월초에 사고가 나서(상대방 차량 수리비, 자차수리비, 치료비 포함 150만원 내외) 아직 종결이 안난 상황입니다. (상대 3, 우리차 7과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한 대가 또 접촉 사고가 나서 상대방 및 우리 차 수리비가 함계가 120만원 정도 난 상황입니다. (상대 7, 우리차 3 과실)
그리고 이번에 사고난 차는 무사고 3년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만원 할증기준이 각각 따로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동일증권이라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동일 증권으로 차량이 2대인 경우 각 차량의 사고로 인한 등급을 결정한 후 두 등급의 평균으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보험 처리 및 사비 부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이 어렵거나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와 환입을 통해 사고를 삭제한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동일증권이라면, 두대의 차량중 어느차량의 사고라도 두대모두의 할증율에 적용이 되나,
그 할증이 분배되어 적용이 됩니다.
즉, 동일 증권의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있고, 다른 사고가 하나더 있는 상황으로,
물적 할증은 200만원 이상으로 물적 할증이 될 것이고, 대인도 있기 때문에 대인에 따른 할증과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붙게됩니다.
이 경우 각 차량의 보험료와 할증율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험처리하시고, 추후 갱신시 갱신 금액을 보고 보험처리한 금액을 반환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