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의미하며,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조합원 가입 후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저율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하지 않고 [농특세 1.4%]의 세금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율과세란 은행예금이나 적금에서 얻은 이자를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고 경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낮은 세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저축 예금에 대한 이자가 개인당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비과세란 은행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고 경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개인이 저소득, 고령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저축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