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고 공유 플랫폼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는 수입자는 누가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 함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의 주체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 즉, 실제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권리를 가지는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플랫폼 자체가 단순히 공유중개만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누가 최종적으로 수입자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하며, 공동 사용 구조라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고공유 플랫폼에서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회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도 실제 수입자자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며 이는 재고공유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자가 수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고를 공유하여도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분에 대하여 일단 각자 관세를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고 공유 플랫폼이라는 형태가 있더라도 세관 입장에서는 물품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주체가 누구냐를 먼저 봅니다. 수입신고를 자기 명의로 하고 관세 납부를 하는 쪽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여러 기업이 함께 쓰는 창고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납세의무는 개별 수입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직접 계약을 맺고 물건을 통합해 수입신고까지 하면 그 플랫폼 운영사가 수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