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비정기 인센티브를 재직중임에도 퇴사예정자라서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비정기적 인센티브라서 임금 성격은 아닐 거 같긴 한데
지급일 기준 재직중이었고, 지난 기간 성과 기반으로 주는 인센이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명문화된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건 없고 사전에 전사 공지된 바도 없었습니다
임원 내부적으로 퇴사예정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한거라서 관련 문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나 조정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비정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지급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의 대가성
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장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인지?지급 기준의 객관성
성과 평가 기준이 존재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지급되었는지?재직 요건의 적법성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데도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했는지??비정기 인센티브라도 재직 중 지급일 도래하고 과거 성과 대가라면 청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