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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적립을 안 해도 되나요?

법정적립금은 기업이 자본금의 1/2이상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의 10프로 이상 적립해야 하는데요. 임의적립금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의 적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의 적립금은 문자 그대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적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인 적립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는 것을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며 법정적립금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적립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꼭 적립을 하지 않고 특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에서 적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사업을 위해 조합이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