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적립을 안 해도 되나요?
법정적립금은 기업이 자본금의 1/2이상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의 10프로 이상 적립해야 하는데요. 임의적립금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의 적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의 적립금은 문자 그대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적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인 적립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는 것을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며 법정적립금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적립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꼭 적립을 하지 않고 특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에서 적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사업을 위해 조합이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