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내에 적립하지 않도록 손금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외적립시킬 경우, 손금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사외적립할 경우, 즉, 기업이 직접 운용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DB형의 경우에도 기업이 잘못된 선택으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고, 잘못되게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 사외적립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DB형은 금융기관에 쌓아둔 적립금(사외 적립)을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수익 및 손실을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지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이 낮더라도 약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산출식에 의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보장되며,

    사외 적립이기에 회사가 임의로 수령할 수가 없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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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외적립한다고 해서 DB형의 운용손실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해서 회사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나쁘면 회사가 추가 부담을 질 수 있지만,

    적립금 자체는 회사 내부자금과 분리된 퇴직연금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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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돈이 외부 기관에 위탁되었단는 사실만으로도 퇴직금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