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인혁 악역 도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퇴직금 사외적립 범위는 몇 퍼센티지 인지요?

중소기업에서 직원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전체를 사내에 적립했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사외 적립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외에 적립해야되는 비율은 어느정도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고시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몇 퍼센트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 가입이고 퇴직연금을 넣는 게 사외적립이라면 사외적립이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