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범위는 몇 퍼센티지 인지요?
중소기업에서 직원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전체를 사내에 적립했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사외 적립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외에 적립해야되는 비율은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고시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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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몇 퍼센트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 가입이고 퇴직연금을 넣는 게 사외적립이라면 사외적립이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