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사내적립으로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 DB형 운용액을 2개의 사업자 측에 납부하여 운용중임.
1) 사외 적립이 아닌 사내 적립으로 운용 가능 여부
2) 임직원 200명 가량의 사업장에서
사외적립인 퇴직연금 제도 대신 사내적립이 가능한 퇴직금 제도로 설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은 사용자가 매월 납입액을 납부하고 납입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적립을 하는 것은 운용이 어려워 제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