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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2.12.22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납부는 의무사항인가요?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입니다. 퇴직연금을 거래은행에

DC형으로 가입중입니다.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중인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자율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법적의무이지만,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적립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퇴직연금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