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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태양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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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 소개로 생산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4일 정도 일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10일이 월급날짜라 일 한 급여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4일 밖에 일 을 못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4일 일한건 청구 자체가 안됀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담 받다고 왔다고 하니 또 받을수있다고 말이 바뀌네요. 받을수 있다면서 교통비 라던지 면접 이동비용 관리비 이동할수있는 기름값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면접 이동비용, 관리비, 기름값을 무조건 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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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접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