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 소개로 생산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4일 정도 일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10일이 월급날짜라 일 한 급여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4일 밖에 일 을 못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4일 일한건 청구 자체가 안됀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담 받다고 왔다고 하니 또 받을수있다고 말이 바뀌네요. 받을수 있다면서 교통비 라던지 면접 이동비용 관리비 이동할수있는 기름값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면접 이동비용, 관리비, 기름값을 무조건 줘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접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