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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94
고매한집게벌레9422.07.11

DC가입자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월불입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04.12~2021.07.10 까지 출산전후휴가였고,

2021.07.11~2022.07.10까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요


7월달 DC월불입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이 납입하던 월불입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7월달의 경우 월불입금을 일할계산하여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기간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