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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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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단순 유통을 하려고합니다.

기자재를 떼 와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공급해주는 방식의 유통업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허가받는 사업의 경우 허가서가 있어야 하더라구요

유통 관련해서도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인터넷유통은 허가나 신고를 해야한다고도 들은거같은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사업도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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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에서 허가업종은 주유소업(석유 판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의약품도매업 문화재매매업 군용장구판매업 등이 있으므로 유통을 하시더라도 정확히 어떠한 기자재를 유통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일처리를 하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유통사업은 면허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