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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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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보장시 동일 장소는 중복보상이 안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화장실 누수 보상을 받은 경우, 1-2년 후 동일한 화장실에서 누수가 또 발생하였을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혹시 그렇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2개 가입하고 1개만 보상을 받고 추후에 다른 1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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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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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화장실 누수 보상을 받은 경우, 1-2년 후 동일한 화장실에서 누수가 또 발생하였을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닙니다. 만약 동일한 부위라도 새로운 누수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가 기존의 건의 아닌 새로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가능하고,

    누수부위가 동일하다면 기존 누수가 재차 누수가 된것인지, 그 당시 수리가 안되었는지등이 분쟁이 될수는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2개 가입하고 1개만 보상을 받고 추후에 다른 1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배책은 두개 이상 가입한다 하여도 보상시에는 비례보상이 되어, 청구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개이상 가입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상은 되지않습니가 3개를 가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두군데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한도가 올라가는것이고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진행입니다.

    같은원인이 아니면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보험사의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상을 받은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나 위치가 다르거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경우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떄문에 굳이 1개 이상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님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줬을시, 공사한후 수리비를 배상 해주는겁니다. 모든 상황을 좔영한 사진이 필요 합니다.

    본인 부담이 10%가 있는데 ,

    가족간의 일상 배상책임 보상 특약이 두세개가 있을시 본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2년만에 또 누수가 발생 하여 아랬층에 배상해줘야 한다면 배상은 해줄것이나,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대처 할것입니다. 처음에 수리할때 제대로 않하셨다면 업체에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등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것으로 청구 하고 남편것으로 또다시 청구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를 두군데 가입했다면 각각 신청할수도 있고 같은 상황일때 다시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