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40시간*8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