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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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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시급 주휴수당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랑같이 10월 16일부터 주말알바를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면접 당시 점장님과 이야기했던 것은 시급은 10,000원이다, 첫 알바냐, 첫 알바면 풀타임 힘들텐데 그래도 괜찮으면 풀타임해봐라, 손님한테 예의바르게해라, 월급에서 소득세3.3%빼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첫 출근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안쓰길래 일찍 그만둘까봐 계약서를 안쓰나 생각했는데 10월30일이 되어서도 계약서를 안쓰길래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께 저희는 계약서 안쓰냐 물어봤는데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되고 점장님이 계약서를 안쓰시는 것 같다고하셔서 괜히 점장님께 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봤다가 점장님 성격이 뭐 말하면 되게 무섭고 카리스마가 진짜 미친듯이 쩔고 말 걸기도 겁나서 저희는 그냥 알겠다고 하긴했습니다.

근데 11월 5일에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안들어온 것 같아서 친구랑 어떻게된건가 생각하고있었는데 현장실습때문에 같이 그만두게되어서 11월 첫쨰주 주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2일 일한 임금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다음달 5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는김에 10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설명 다 해줬다는 답변을 받아서 면접볼 때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말씀안해주셨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지 않았냐, 11월에 일한건 14일 이내에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다고 14일 이내에 입금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본시급이 9,160원인데 너희가 왜 10,000원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알바몬 공고에도 주휴수당포함 시급 10,000원이라는 말이 없었으며 저랑 제 친구도 면접볼때 시급에 포함되어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보냈더니 “문자하기 귀찮은데 왜 전화 안받니” 라는 답변을 받아서 실습때문에 교육받고있어서 전화를 못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점장님께서는 사진과 같은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안내받지 못함(공고에도 없음)

-주휴수당포함 10,000원일 시 월급들어온대로 맞으나 주휴수당미포함 10,000원일 시 월급 덜 들어옴

저랑 제 친구가 잘못한건가요? 첫 알바라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말을 잘못들었다는건가요? 점장님께서는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듯한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어요,,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사분과 대화하면서 피드백받아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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