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둘째아이 출산으로 법정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 후 작년12월에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로인한퇴사를 하였습니다.
올해3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되어 실업급여제도를
알아보고있는데요
퇴사 당시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이 남아있었던 점이 문제가되나요? 아니면 대상아동인 둘째의 모든 법정휴가를 소진했고
당시 저밖에 육아를 할 수없어 퇴사를하게된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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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육아로 인한 추가 휴직을
청구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거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기준이며, 첫째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이 남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에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