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종합소득세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줄 알았는데 신고를 했어야되네요..
이러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면 신고안한 세금도 따로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자라면 수입금액의7/10,000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됩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할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 등 법정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먼저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등을 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예고후 고지서를 보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