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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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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가안전제품 수입하려고하는데 무슨 시험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이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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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험용 시료를 2~3개 준비하여 수입한 후, UNIPASS 등록과 사전통관신청을 처리합니다. 이후 시료를 반출한 뒤 시험 및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험결과가 부적합하면 수입이 제한되거나, 제조공장에서 보완조치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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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위해 시험용 시료를 2~3개(제품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도 수입한 후에는 UNIPASS 등록 및 사전통관신청을 진행합니다. 시료를 반출한 후 시험 및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후 수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거나 제조공장에서 보완 조치를 한 후에 상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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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이행은 물품마다 인증, 시험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으로 구분됩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선택하신 후 제품의 종류, 수량, 시험을 받으실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 경우 물품마다 제출해야할 서류들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시험이 마친 후에 성적서가 나오면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전안법에 따른 인증서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이 개인 직구를 하면서 전기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전기안전 인증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안전인증 시험은 해당 물품을 제조한 제조자나, 제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진행을 하게되며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고 어렵습니다.

    이는 전기안전인증 시험이 비용과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해당 물품의 비밀 정보까지 모두 알아야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러한 정보와 비용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인증 시험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전기안전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험 의뢰는 수입하려는 전기제품이 KC 인증 대상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KC 인증 대상 제품 목록은 한국기전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이 KC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인증 기관의 시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부품 목록 등 기술문서를 준비하고 시료를 준비하여 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RIC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TL) 등 국내 인정 시험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기관은 구글링으로 기관 확인 후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기안전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관련있는 듯 한 기관에 미리 시험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험을 위한 샘플의 경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증이 어려운 경우 대행업체나 혹은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시어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