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쌈박한텐렉177
쌈박한텐렉177

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

딸이 치과에서 이를 때우는 것을 350000에 안내를 받고 의사선생님에게 이를 갈고 표본을 떴습니다. 이를 갈기 전에 전년도에 때웠던 이치료의 내역서를 떼달라고 했고, 끝나고 카운터 가서 말하라고 의사선생님이 안내를 하셨대요. 나가서 결재를 하려고 하니 400000이라고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애가 돈이 갑자기 늘어 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시작할때 제가 350000이라고 이야기 했냐고 물었더니 딸이 자꾸 화를 내며 이야기한다고 저랑 통화하면서 애랑 이야기하다가 뚝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역서는 마감이 곧 되고, 자기 마감해야 한다고 떼 줄 수 없다고, 내일(수) 나올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 가는 상황이 어리다고 돈을 가지고 으름짱을 놓고, 내역서를 가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부린 것 같은데, 다 큰애가 거기서 울고 왔습니다. 이 2개에 100000이 갑자기 치료하고 나오니 더 붙고, 내역서를 떼야 보험을 청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불편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한 분위기 입니다.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