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가치하락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뭔가요?
보험사가 보내준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차량 중고시세의 20% 초과시 2년초과 5년이하는 10%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1600만원이고 수리비가 350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차량가액에서 10% 160만원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수리비 350에서 10% 35만원이 맞는건가요? 35만원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라 이해가 안가네요.. 중고시장에서 차를 팔아서 사고 이력이있으면 몇백이 까이는 마당에....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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