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 외국인 바이어 아내 초청장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법인회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습니다.
초청목적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와 시설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 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바이어가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오고 싶다고 초청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 와이프는 그냥 남편을 따라와서 한국구경이 목접입니다.
이럴 경우 방문목적을 그냥 관광이라고 적어도되나요?
법인회사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을 초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