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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돌이294
과감한호돌이294

사간전보한지 3개월된 상황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2년전 A회사에 취직을 했고, 1년전 B회사로 사간전보(계열사)를 했으며,

3개월전에는 C회사(이또한계열사)로 사간전보를 하였습니다. (현직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도 본사측에서 통보한 회사간의 전보이니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C회사로 사간전보를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고통보를 받은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받을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고용가입기간은 8.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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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